중진공, 동종업종 재창업에도 ‘창업기업 인정’ 기회 부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을 고쳐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 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를 창업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조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종업종은 폐업 후 3년(부도·파산한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을 고쳐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 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를 창업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진공이 도입한 새 제도에 따라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평가를 통과해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종업종 창업인정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rechallenge.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2-3211-5609, 5610)에 문의할 수 있다고 중진공은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물에 잠긴 버스서 필사의 탈출…지하철역도 침수
- 2년 전 참사 지하차도 또 통제…주민 230명 한때 고립
- ‘극한호우’의 기준은? [특보]
- “순식간에 잠겼어요” 시청자 제보로 본 수해 현장
- 폭우 쏟아진 광주, 악몽 된 퇴근길…시민들은 발만 동동 [현장영상]
- “가짜뉴스 선동 용납 안 돼” 조현, ‘부정선거론’ 모스탄 논란에 [이런뉴스]
- 삽시간에 와르르…‘옹벽 붕괴 우려’ 민원에도 사고 못 막았다
- 강선우·이진숙 논란 확산…대통령실 여론 주시
- 국정위, 방첩사 ‘수사·정보 기능 박탈’ 결론…“사실상 해체”
- 하늘에서 본 수해 현장…‘황토물’에 잠긴 마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