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원 출석, 구속적부심사 심문 시작…구속 정당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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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심문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양측은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엿새 만인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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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혐의 중복…범죄 성립 안 돼”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18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kado/20250718111807044hfkv.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심문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양측은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심문에 들어갔으며,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시작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9시쯤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출석했다.
심문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을 받는 절차로, 검사나 변호인이 직접 심문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과의 접촉 가능성도 낮아 증거인멸 우려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건강 악화를 직접 호소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구속 요건 충족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이 계속 필요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엿새 만인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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