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구속적부심 심문 시작···내란 특검 “100여장 의견서·PPT 준비”

김희진·김정화 기자 2025. 7.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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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직접 출석해 건강 상태 호소할 계획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18일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해 건강 상태 악화 등을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별도 출입구로 들어가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감에 머물다 적부심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법률대리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 수치가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 프레젠테이션(PPT)도 100여장 정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요건과 구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석방 여부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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