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소재 따지며 방치된 붕괴 석축…"용산구 우선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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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우려가 있는 사유지 석축이 책임 불분명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행정기관이 우선 조치하고 책임은 사후에 가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주택과 석축 붕괴의 원인이 B씨의 공사에 있다며, B씨가 비용을 부담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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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재난 우려가 있는 사유지 석축이 책임 불분명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행정기관이 우선 조치하고 책임은 사후에 가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용산구는 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석축은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석 등으로 쌓은 구조물로, 해당 현장은 8m 높이의 석축과 그 위 2층 주택, 그리고 아래쪽 토지에서 벌어진 공사로 인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 4월 22일, 하부 토지 소유자 B씨가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비가 내리자 석축이 무너졌고 상부에 위치한 A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됐다.
A씨는 주택과 석축 붕괴의 원인이 B씨의 공사에 있다며, B씨가 비용을 부담해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위치해 있어 당사자 간 협의가 우선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양측에 협의를 통지했을 뿐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6월 30일 해당 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지정해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용산구에 즉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구는 이를 수용해 행정대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석축과 주택이 추가로 붕괴될 위험이 컸으며, 인근 유치원과 성당 진입로를 오가는 주민의 인명사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공사 과정에서 허위 도면을 제출하고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고, A씨 역시 주택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측 모두 석축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지만, 책임 비율을 단기간에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당사자 간 책임 다툼으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집중호우 시기가 임박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공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점을 들어, 지자체가 먼저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비용은 이후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재난 위험 현장에서 황금시간을 놓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고충 민원 처리는 권익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사고를 사전에 막은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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