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 키운 백종원ㆍ이연복, 본업에서는 엉망 '비난 여론 뭇매'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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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셰프 이연복이 자신의 이름을 건 즉석조리식품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이어 이연복 셰프까지, 방송을 업고 성장한 스타 사업가들의 논란이 대중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이연복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된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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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스타 셰프 이연복이 자신의 이름을 건 즉석조리식품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이어 이연복 셰프까지, 방송을 업고 성장한 스타 사업가들의 논란이 대중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이연복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된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연복은 해당 젝품은 전량 폐기했으며, 판매 및 생산 중단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존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처를 통한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즉석 요리 식품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의 제품은 경기도 남양주시 식품제조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했고, 유통은 ‘더목란’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다. 포장 단위는 800g,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과 법인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더본코리아의 간장, 된장, 농림 가공품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보고,’’표시 삭제 및 변경’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식품 위생, 가맹점 관리 등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이들은 앞서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닭 뼈 튀김 조리 기구를 자체 제작해 ‘백스비어’ 가맹점들에 공급한 의혹,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 기구를 식품용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 경찰은 지난달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14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 전했다.
백종원은 지난 5월 6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라며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백종원 | 이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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