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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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를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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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우선 세정지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은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때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수용하기로 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아울러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도 지원할 방침이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제때 선적이 어려운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를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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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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