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석탄발전·제철·화학 관련 일부 환경규제 2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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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과 화학물질 제조업 등과 관련한 일부 환경 규제를 2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환경규제 2년 면제 대상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타코나이트 철광석 처리 시설, 반도체·의료기기 살균·첨단 제조업 등과 관련된 특정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국방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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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과 화학물질 제조업 등과 관련한 일부 환경 규제를 2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 4건을 서명하고, 발표했다.
환경규제 2년 면제 대상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타코나이트 철광석 처리 시설, 반도체·의료기기 살균·첨단 제조업 등과 관련된 특정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국방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일례로 지난해 환경보호청은 석탄·석유를 사용하는 일부 화력발전소들의 수은 배출 및 대기오염을 엄격하게 규정했으나, 이번 포고문 발표로 2년간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와 ‘친기업 행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적용 면제를 결정한 환경 규제들중 상당수가 직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것들인만큼, ‘바이든 정부 저격용’ 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반기업 성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규제 적용 면제 조치는 중요 산업 시설들이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단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규정을 지키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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