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이슬아 기자 2025. 7.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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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를 7월 15일 현장 조사했다.

다이소가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려는 목적이다.

아성다이소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다이소는 지난해 기준 전체 1576개 매장 중 483개(30.6%)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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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있는 다이소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를 7월 15일 현장 조사했다. 다이소가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려는 목적이다. 아성다이소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다이소는 지난해 기준 전체 1576개 매장 중 483개(30.6%)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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