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첩] 박서준, '무단 광고' 간장게장 식당...법원 ‘초상권 침해’ 인정
![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551718-1n47Mnt/20250718090159262gwzj.jpg)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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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몇 년 전 한 드라마에서 배우 박서준 씨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드라마가 촬영된 음식점과 박서준 측이 소송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 이승기: 지난 2018년이죠.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기업 부회장 역할인 박서준 씨가 여자친구이자 비서인, 그러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만나는데, 여기서 점수를 따기 위해 간장게장을 정말 맛나게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좋아하는 사람의 가족을 만나면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오버를 하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바로 간장게장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정말 최고의 먹방으로 당시에도 이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문제는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난 후입니다.
당시 드라마에 장소 협찬을 한 음식점이 이걸 가게 광고에 적극 동원한 겁니다.
◆ 이도형: 현수막도 붙이고 온라인 광고도 했다고 해요.
◇ 이승기: 예. 해당 식당은 이 간장게장 먹방 장면에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를 광고 간판과 현수막으로 제작해 약 6년간 식당 내외부에 게시합니다. 심지어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 이도형: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보면,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라고 크게 써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이승기: 말씀대로 가게를 가면, 유명 연예인의 단골집이라면서 가게 주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한 장소라면서 해당 장면을 크게 벽에 붙여두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상호 계약하에 이뤄지거나, 동의를 얻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유명 인사가 단골이라서 사진을 찍긴 했지만, 그냥 개인 소장용일 경우에는 함부로 가게 광고에 이용해선 안 됩니다. 따로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이것도 광고니까 별도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라고 해도, 그걸 광고에 이용하는 건 별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다 하나의 작품으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광고에 사용하려면 제작사나 배우 소속사 측에 동의를 구하거나 별도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XX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장소였다고 알리는 건, 그냥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수준이고, 이걸 두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이도형: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같은 공인들 입장에서는, 여론에 민감하기도 하고 굳이 분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가벼운 건 그냥 넘어가고, 그 정도가 심해도 소송보다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내려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가게를 가보면, 유명 인사가 서명까지 해서는 "여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자필로 적은 사진도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가게 광고에 사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것도 소위 뒷광고처럼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도형: 뒷광고요?
◇ 이승기: 예. 소위 내돈내산이라고 해서,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먹는다. 즉 광고나 협찬 없이 정말 순수하게 가게를 이용해 보고 맘에 들어서 "맛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글도 써주고 이걸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소위 뒷광고 계약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광고대행사나 이런 곳에서, 아예 음식점을 접촉해서, 얼마를 내면 소위 유명인들의 사진에 서명까지 해 가게에 붙이게 해주겠다 이렇게 접촉하기도 한 겁니다. 정말 돈만 내면 다음 날 "맛있어서 감동이다" 뭐 이런 식의 자필 글에 서명까지 된 싸인지가 배송되는 겁니다. 여기에 돈을 더 내면 아예 그 유명인의 사진까지 붙일 수 있고요. 자본주의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도 아예 장소 섭외 시 대여료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추가로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음식점이 나온 장면을 마치 PPL처럼 광고에 사용하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외부에 공개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뒷광고로 이뤄진다고 하면, 소비자 기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 이도형: 그럼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박서준 씨가 이렇게 소송전까지 벌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승기: 예. 해당 음식점이 배우 박서준의 얼굴과 이름을 가게 광고에 전면으로 이용하니까, 당연히 박서준 씨 소속사 측에서 조용히 접촉해 현수막이나 온라인 광고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바로 글이나 광고를 내리고 두 번 다시 사용하진 않지만, 이 음식점은 그렇지 않고, 일단 연락을 받으면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나 현수막을 내리긴 하지만, 얼마 후 다시 올리고, 또 연락을 하면 내리고, 그러다 올리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음식점 측에서 아예 박 씨 소속사 측의 연락에 응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속사 측에서 이걸 악질 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이도형: 처음부터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원만하게 처리하려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거네요. 여기서 음식점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 나온 게 있나요?
◇ 이승기: 찾아보니까, 다른 곳은 없고, 헤럴드경제 신문에서 해당 음식점 주인의 인터뷰를 다뤘는데요. 내용을 보면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고 "내용도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드라마 협찬사의 광고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이도형: 이미 공개된 사진이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승기: 먼저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고 해도, 이걸 단순히 팬심으로 SNS에 올리는 거랑, 본격적으로 광고, 즉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음식점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배우나 가수의 먹방 장면을 모두 가게 광고에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건 거의 봉이 김선달처럼 공짜로 가게 광고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진을 팬심으로 내 SNS에 올렸다고 하면, 그건 "아 박서준 배우가 이렇게 먹방 연기를 했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이걸 가게 홍보에 이용해 버리면, 그땐 "박서준이 동네 음식점 광고도 찍었어?", "혹시 그 음식점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오만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체로 박서준이라는 배우 자체의 이미지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서준씨를 모델로 내세운 다른 광고주들은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했는데, 지금 이 음식점은 광고비 한푼 내지 않고 있는 거니까, 박서준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배우 박서준이 갖는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거니까, 소속사 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이도형: 그리고 음식점 측에서는 협찬 장소를 제공했으니, 이 사진을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이승기: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른 게 드라마 속 사진을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닌, 거기에 '배우 박서준도 반한 간장게장집' 이런 식으로 써서, 박서준이라는 배우 개인을 광고모델처럼 썼다는 문제입니다. 박서준 씨의 드라마 속 이름이 '이영준'인데, 엄밀히 말하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은 건 이영준이라는 작중 캐릭터인 거지, 배우 박서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영준 캐릭터가 맛나게 먹은 간장게장' 이랬으면 좀 사정이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서준 씨가 반해서 폭풍 먹방을 했다는 식으로 광고해 버린 거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 이도형: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정도면 정말 광고비를 줘야 하는 거네요.
◇ 이승기: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찬 장소를 제공했다고 해도, 무작정 드라마 장면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작사 측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그러니까, 가게에서 아예 드라마 속 먹방 장면까지 통으로 내린 걸 보면, 아마 제작사 측과 그런 협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60억 원이냐 6천만 원이냐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 이승기: 예. 일부 언론 보도에서 박서준 씨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6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청구했다고 하면서, 다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알고 보니 그건 아니었고, 실제로 박서준 씨 측에서 청구한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게, 박서준 씨의 1년 광고 모델료가 10억 원 정도 하는데, 음식점 측에서 6년간 박 씨의 초상과 성명을 광고에 사용했으니까, 재산적 손해는 6억 원 정도라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그중 일부인 6천만 원만 청구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냥 동네 음식점이라는 걸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승기: 1심 법원은 음식점 측에서 박서준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천만 원 중 일부만 인정한 건데요. 재판부는 "연예인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 없이 타인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면서 해당 음식점의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 이도형: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 이승기: 예.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박서준 씨 측은 일단 돈이 목적이 아닌, 더 이상 박 씨의 초상과 이름이 들어간 간장게장 광고를 내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 바로 수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음식점 측도 무려 6년간 국내 유명 배우의 초상과 이름을 광고로 사용했음에도, 고작 500만 원만 배상하게 된 거니까, 판결 결과에 크게 불만을 갖고 항소까지 끌고 갈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말씀대로 아무리 영세한 가게라고 해도 500만 원 손해배상이면 너무 적은 감이 있긴 해요.
◇ 이승기: 기본적으로 박서준이라는 배우를 앞세우면서 가게 인지도나 매출이 상당히 올랐을 텐데, 고작 500만 원이라고 하면 확실히 적은 감이 있고요. 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유명 배우나 스포츠스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그들이 착용하는 제품, 먹는 음식, 놀러 가는 곳 모두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SNS나 개인 방송에서 특정 상품의 옷을 입거나 음식을 먹어주기만 해도 광고비를 받습니다. 유명 배우나 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무단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해서 수익을 얻어도 고작 몇백만 원이면 괜찮다는 선례를 남길까 봐, 그 부분이 다소 우려됩니다.
◆ 이도형: 그런데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같은 유명인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몰래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 이승기: 그렇죠. 어쩌면 그만큼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얻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겪게 되는 문제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나이트클럽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곳의 소위 실장이나 웨이터들이 유명인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서 1번 누구를 찾아달라 그러면서 유명 스타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웨이터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곧 인기의 척도, 당대 최고의 스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왕인 조용필이나 나훈아 선생님의 이름이 많이 쓰였고요. 이후에는 서태지, 김건모같은 당대 최고 가수의 이름이 쓰였습니다. IMF 시절에는 그때 멀리 미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힘이 되어줬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와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가 웨이터분들이 애칭하던 이름이었습니다.
◆ 이도형: 듣고 보니 정말 그랬네요. 그런데 그 정도야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요?
◇ 이승기: 그렇죠.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고,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사진을 가져다 쓴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수 신지 씨가 전단지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엔 '부킹! 이쁘게 확실히!'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입구에서 신지를 찾아주세요'라는 안내가 크게 적혀 있었고, 중앙에는 신지의 사진이 삽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지 씨가 "입구에서 신지를 찾아도 저는 없어요. 심지어 남자분이 나오신대요. 웨이터님, 제 이름 써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사진은 초상권이 있으니 내려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정중하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고, 실제로 사진 삭제가 되면서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인의 사진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건 그 자체로 초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와 동명이인이지만 외모는 다른 분이 있는데요. 가수이자 배우인 이승기 씨의 경우 한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사진이 도용당한 사실이 있고요. 아주 예전 일이지만 가수 백지영 씨의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가 백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400만 원을 배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여기서 법적인 개념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초상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 이승기: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초상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신체 등 특정인임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하여 허락 없이 공표 혹은 이용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초상, 그것이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림이든 간에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초상권이라는 게 꼭 배우나 가수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내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연예인들에 비해 그 손해배상 액수가 적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 다른 게, 일반인들은 그것이 상업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일단 누군가 그 초상을 몰래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같은 유명인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명과 초상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침해를 인정받을 수 없고,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도형: 그럼 상업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사진을 올리는 건 문제가 없겠네요.
◇ 이승기: 예. 정말 팬심이거나, 그게 아니라 드라마 소개, 스포츠 경기 소개 목적으로, 아무런 상업적 목적 없이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같은 유명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건 초상권 침해라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게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적 목적이거나, 영업이나 광고를 위한 거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샌 공항 패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수나 배우가 사용한 제품이나 착용한 옷이 뭔지 이 정도 올리는 건, 어디까지나 팬심으로 봐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업체가 아예 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 자사 제품의 판매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땐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니까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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