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했는데 오히려 손상 입어"…3년간 953건 피해 발생

이석주 기자 2025. 7. 18.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정비 불량'이 73% 차지
"정비 상태 꼼꼼히 살피는 것 가장 중요"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 등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111건이 접수됐다.

이 기간 953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으로 73.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73건(18.2%)을 기록했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배상과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52건(36.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관련 4개의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