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땐 면허 영구박탈”···野 ‘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의

진동영 기자 2025. 7. 18.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사망 사고 아녀도 3회 이상시 영구 '아웃'
음주운전 단속. 뉴스1
[서울경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도록 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수준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마찬가지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다.

고 의원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있어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5년 후에 다시 재취득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