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골목형 상점가' 등록 문턱 확 낮췄다

정준영 2025. 7. 18.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공포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천㎡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공포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천㎡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되고 정부·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를 포함해 9곳이 지정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당동 골목형 상점가 행사 모습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