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골목형 상점가' 등록 문턱 확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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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공포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천㎡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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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공포된 개정 조례를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 2천㎡당 점포 수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다.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되고 정부·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를 포함해 9곳이 지정돼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당동 골목형 상점가 행사 모습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yonhap/20250718080706624rpuk.jpg)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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