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소송은 잘못"‥김은혜의 '13시간'은?
[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 정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바이든-날리면' 보도소송에 대해,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이는 잘못된 소송이라며,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해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취하를 넘어 당시 MBC를 노린 전방위적인 압박의 실체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의 비속어가 전파를 타고 13시간이나 지나 해명에 나선 대통령실은 대뜸 언론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2022년 9월 22일)]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회나 바이든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거대 야당에 대해 비속어를 쓴 거라고 강변한 겁니다.
발언의 당사자는 돌연 한미동맹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9월 26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비속어를 써 논란을 만든 건 자신인데 전 국민 듣기평가를 시키더니, '모든 게 언론 탓'이라고 덮어씌웠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을 대신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이는 "잘못된 소송"이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 현/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냐"며 당시 대통령실의 압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동원된 건 외교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보도에 가장 높은 제재인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고, 경찰은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등 12곳이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들 줄소환으로 압박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경찰까지 동원된 언론 탄압이지만, 누가 기획하고 어떻게 실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날리면'의 황당한 해명이 나온 전말부터, 표적수사와 기획 소송의 경위까지 향후 감사원이나 국회를 통해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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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6771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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