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前 대표 구속… 前 회장은 기각

이선목 기자 2025. 7. 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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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14일 이 회장을 포함해 조 전 회장, 이 전 대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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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그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14일 이 회장을 포함해 조 전 회장, 이 전 대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이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실세로 꼽히며,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과 해외 기업들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오전부터 네 사람의 영장 심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이기훈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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