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명시

김유진 기자 2025. 7. 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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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제한’을 명시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앞서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에도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

10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안은 법안이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NDAA가 이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나라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NDAA는 미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을 만들어야 확정된다.


☞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61424011


☞ 미 상원 군사위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41256001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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