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야 X까”…경찰 모욕하고 발로 찬 철없는 10대

노지운 기자 2025. 7. 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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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을 "짭새"라고 모욕하고 폭행까지 해 체포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 씨에게 "짭새면 다냐. X까"라고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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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출동한 경찰관을 “짭새”라고 모욕하고 폭행까지 해 체포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 씨에게 “짭새면 다냐. X까”라고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B 씨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B 씨를 걷어찬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B 씨가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자신의 얼굴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A 씨도 “B 씨 입술이 빨갛게 돼있던 것을 확인했다”며 B 씨 진술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형위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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