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안무 표절”…민희진·아일릿 소속사, 오늘 PPT로 증명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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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지자 주요 원인으로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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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의 기일변경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측에 다음 변론기일에 앞서 민사소송규칙에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1항에 따라 준비 서면을 30쪽 이내(PPT)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했다.
이에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주요 쟁점인 안무 표절을 비롯, 기획안 표절 여부, 한복 콘셉트 등에 대해 PPT로써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지난 1월 있었던 첫 재판에서 “걸그룹의 안무라는 것도 결국에는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부차적인 것이 가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피고는 어떤 동작이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좌표를 찍었다. 다른 그룹을 공격하면서 프로모션을 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고의 악의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불법적인 행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 변호인은 “원고는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 뉴진스가 데뷔한 후 8개월 뒤 아일릿이 데뷔했다. 그런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 언론에 의해 표절 문제가 제기됐고, (멤버들) 부모님들로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보복성으로 자신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고 바라봤다. 이후 민 전 대표 측과 하이브의 법적 공방에서 빌리프랩의 뉴진스 기획안 카피 관련 하이브 내부 직원 제보 내용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이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으며, 아일릿 기획안이 뉴진스 기획안과 똑같다고 했다. 이 직원은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카피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그룹으로 지난 2022년 7월 데뷔한 5인조 걸그룹이다.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으로 지난 3월 5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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