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오르기도 힘들다"던 윤석열.. 구속적부심은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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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돼 조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오늘(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합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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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혐의 소명, 석방 부적절" 입장
내란 재판 잇단 불응 뒷받침 근거로
尹 측, 건강 상태 악화 등 주장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돼 조사를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오늘(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는 별개로 건강 상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됩니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모두 중대 범죄라는 점을 들어 석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의 '이중구속', 건강 악화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 중"이라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한다"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데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라며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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