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근 전 대위 600만원 받는다 “잘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 모욕 유튜버 배상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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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41) 전 해군 대위를 향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유튜버가 이 전 대위에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는 이 전 대위가 구독자 10만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를 운영하는 송모(45)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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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위 “5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600만원 배상하라”
![이근 전 대위.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ned/20250721151749600tbix.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근(41) 전 해군 대위를 향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유튜버가 이 전 대위에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는 이 전 대위가 구독자 10만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를 운영하는 송모(45)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송씨도 이 전 대위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송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를 향해 “X새끼야 네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X발, 이근 대위를 X랄...아직도 대위...하”라며 “이 새끼 그냥 민간인이야 민간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저 새끼 잘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잖아. 그런 놈이 자꾸 나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이런 X신 물고 빨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라고 명예훼손성 발언을 이어갔다.
송씨는 이 전 대위의 성범죄 등 관련 전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성범죄하면 또 이 전 대위지”라며 해당 사실을 자세히 언급했다. 이어 “역주행 뺑소니 전과에 총포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폭행 전과 등등 골고루 하네”라고 발언했다.
실제 이 전 대위는 과거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엔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 있고, 무면허 운전 등 전과가 있다.
송씨가 이 부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송씨가 원고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대중에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이후의 정황, 불법성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이근 전 대위)가 입은 피해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600만원을 정한다”고 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이번 발언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이 전 대위가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전 대위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위의 발언은 송씨와의 소송 상황 및 일명 ‘사이버 렉커’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며 “이 전 대위의 의견표현 방식으로 보일 뿐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대위와 송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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