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외국산 염소고기’만 덕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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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고, 초복(7월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염소고기가 보양식 식자재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외국산 염소고기가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농가는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상당수가 호주·몽골 등 외국산 염소고기를 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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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고, 초복(7월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염소고기가 보양식 식자재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외국산 염소고기가 시장을 선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내 농가는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염소고기를 주메뉴로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 따르면 ‘염소’를 영업표지로 등록한 업체는 15일 기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가까운 6곳이 2024∼2025년 에 등록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상당수가 호주·몽골 등 외국산 염소고기를 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는 외국산 고기를 사용함에도 국산 재래 흑염소가 연상되도록 ‘흑염소’라는 명칭을 상호·메뉴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입 염소고기 대부분은 ‘보어’종이다. ‘보어’종은 국내 재래 흑염소처럼 털색이 검지 않고 흰색이거나 얼룩덜룩하다.
염소고기 수입량 증대는 통계에서도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0년 1084t이던 호주산 염소고기(산양육) 수입량은 2024년 8331t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몽골산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산양육가공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20∼2023년엔 검역 실적이 조회되지 않았다. 2024년에 260㎏, 올 1∼6월엔 776㎏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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