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모텔서 나온 외국인 상간녀…뺨 때렸다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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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외국인 여성을 때렸다가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남편은 외국인 여성에 대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라며 "애도 넷이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를 확보한 A씨가 외국인 여성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집을 나갔다.
A씨 남편이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고, 몇 시간 후 남편은 상간녀와 포옹한 채 모텔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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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외국인 여성을 때렸다가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남편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갔다"며 "결혼 16주년을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데 남편이 여행 중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라"며 "남편을 부르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는데, 남편이 통화 중 '지금 뭐 입었어? 빨간색 입었어?'라며 실실 웃고 있었다"고 했다.
남편은 A씨를 보고 놀라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낯선 여자가 어눌한 발음으로 "오빠"라며 전화를 받았다.

분노한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술집에서 딱 한번 만난 여자"라며 "외국인인데 불륜은 절대 아니고 그냥 날 좋아해서 따르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A씨 남편은 외국인 여성에 대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라며 "애도 넷이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륜은 아니라는 말과 달리 남편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
치밀하게 관찰을 이어간 A씨는 끝내 남편 핸드폰에서 보안 메시지 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확인했더니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오빠 팔베개 그리워" 등 내용의 메시지가 기록돼 있었다.
증거를 확보한 A씨가 외국인 여성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남편 가게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퇴근하는 그의 뒤를 쫓았다.

A씨 남편이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고, 몇 시간 후 남편은 상간녀와 포옹한 채 모텔에서 나왔다. 분노한 A씨는 현장에서 상간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상간녀를 보호하며 현장을 떠났다. 이후 상간녀는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상간녀는 이전에도 불륜을 저질러 이혼당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A씨는 "지금 저는 소송하느라 약 440만원을 사용했는데, 외국인 상간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와 소송 구조 신청으로 대응 중"이라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소송 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면 이용할 수 있다"며 "상간녀가 이런 조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제보자가 상해죄로 고소당했다고 해도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다"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같이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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