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중소기업의 창업과 취득세 감면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2025. 7. 1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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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봐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58조의3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창업벤처중소기업)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엔 취득세의 75%를 감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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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최근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봐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58조의3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창업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창업벤처중소기업)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엔 취득세의 75%를 감면토록 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뒀는데 조세심판원은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해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고 해석했다(조심 2013지156 결정). 이렇다 보니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면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의 예외사유들을 규정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대법원 2020두41078판결 및 하급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14 판결참조), 여기서 원시적으로 사업창출을 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7두36069판결 및 하급심 부산고등법원 2015누12130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타인이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등을 개시한 경우라도 타인이 개시한 사업이 기존 사업자가 명의만 신탁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조심 2013지582).

이와 같다면 기존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고 기존 법인으로부터 인적자원 및 물적시설을 이전받는 대신 이를 별도로 확보해 사업을 영위하며 신규 사업의 수행으로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기존 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기보다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봐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638, 조심 2023지0153 참조).

다만 현행 지특법 제58조의3은 창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으므로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란 종전 기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창업의 외형만 빌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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