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드론사령관 13시간 특검조사…"합참 명령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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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해 13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35분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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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尹·김용현과 3자회동 정황엔 "출입내역 제시해 반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해 13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35분께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김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근거로 작년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의 '3자 회동' 정황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회동이 없었다는 것을 국방부 출입일지를 통해 증명했다"며 "출입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내역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0∼11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인기 개조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문제 등으로 북한에 추락할 위험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저는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합참의 명령만 받고 수행했다"며 "좋은 장비건 나쁜 장비건 제가 가진 장비로 전력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또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작년 6월 비화폰으로 오물 풍선 대응책 논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청첩장 전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했을 뿐 작전 관련 논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도 소환해 당시 작전과 관련해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가 이뤄졌는지, 김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각 군에 대한 최고사령부인 합참은 드론사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합참 작전본부가 드론사 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인해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됐고, 추락한 무인기가 북측에 수거됨으로써 군사 기밀·장비가 유출돼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본다.
또 대북 작전은 합참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면 군에 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오는 20일에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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