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A 전 기자 명예 훼손’ 최강욱 유죄 확정

박혜연 기자 2025. 7. 18. 00:55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MBC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MBC는 당시 채널A 소속이었던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전 VIK 대표)씨에게 ‘유시민씨 비위 관련 자료를 주면 선처하겠다’며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그해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이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같은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 편지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전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며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