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상한 1.5 → 1.2배 하향…도내 대학 재정난 우려

김정호 2025. 7. 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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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강원도내 대학들은 재정난 악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상한을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대학들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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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강원도내 대학들은 재정난 악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상한을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대학들이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당 상한선을 1.2배로 낮춘 것이다.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법정 최대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5.49%였다. 이에 도내 4년제 대학 9곳 중 강원대·강릉원주대·경동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며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도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될 경우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2학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대학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 도내 대학에서는 이번 상한선 하향 조치는 도내 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5%대로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올해 해당 상한선대로 인상할 경우 3% 후반 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내년부터 재정적 문제가 된다고 확답할 순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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