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하자” 미성년자 모텔 성폭행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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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A 씨는 지난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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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자신이 신병을 앓고 있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다시 성폭행했으며, 범행 이틀 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 정도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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