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여친 잔혹 살해한 20대男, 유족 호소에도 감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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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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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제하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경 경기도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며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 씨를 검거했다.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A 씨의 어머니는 “수없이 발생하는 교제 살인 사건에서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의 형벌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심사해 적정하게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통화한 것에 감정이 상해 불상의 이유로 다툰 순간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로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충동성 및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지만,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해 그에 상응하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측은 “젊은 나이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무거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 피해자는 죽어서 기본권도 없는데 종신형이 부당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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