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