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낙동강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2심도 ‘무죄’
손은민 2025. 7. 17. 21:08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을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혁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이강인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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