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 개정 논란…손근호 시의원 “선심성 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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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호 울산시의원이 16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울산공업축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한다는 명분 아래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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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 아닌 직무상 행위로 정의”
(시사저널=이기암 영남본부 기자)
손근호 울산시의원이 16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울산공업축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한다는 명분 아래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념품·상품권·경품 지급을 조례에 명문화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울산시가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이런 조례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의원은 "이처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며 "울산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울산시의회가 오히려 울산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듯 앞장서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늘 연 기자회견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를 시민에게 알리는 보고로써, 이 조례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시민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라며 "지난 윤석열 탄핵이 남긴 교훈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었는데 울산 역시 다르지 않고 주인인 울산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충고하는 차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업축제는 산업수도 울산 건설의 주역인 기업과 근로자, 시민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축제를 주최·주관하지 않고 민간행사보조금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현재 26개의 기초지자체에서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선거법상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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