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비트 과태료' 논의했지만…결론 못내

방윤영 기자 2025. 7.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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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17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업비트의 대한 과태료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으로 FIU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 위반,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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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17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업비트의 대한 과태료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으로 FIU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에선 당초 이날 과태료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업비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기관·인적제재를 우선 확정한 뒤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수개월 동안 수차례 논의를 진행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 위반,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KYC 위반을 비롯해 고위험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자금세탁 위험평가 위반 등을 모두 합한 위반 건수는 950만건에 달한다.

FIU는 업비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는 문책경고, 준법감사인 면직 등 9명에 대해서는 신분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자리에서 물러났다. 업비트는 금융당국 처분의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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