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랜드마크 타워 103층 건축 '난기류'
항공안전 심의 기준 강화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예정과 달리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송도 6·8공구 103층 개발 계획은 더욱 엄격해질 항공안전 심의 기준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이태원·오송·무안 참사 유족 200여명을 만나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국가 정책 전반에서 '안전 우선'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송도랜드마크시티 내 추진 중인 랜드마크(103층) 타워 개발 계획이다. 이 타워는 송도 6·8공구 핵심축으로, 2007년 151층 인천타워로 논의됐다가 금융위기, 자금 조달 실패, 시행사 변경 등 과정을 거치며 103층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해 말 무안 여객기 참사 이후 초고층 건축물 비행 안전성 검증 요청 공문을 인천경제청 등에 보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항공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선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관리 강화', '접근관제구역 고도 관리', '공역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이번 발언까지 고려하면 초고층은 단순한 랜드마크를 넘어 항공안전 체계 전반의 신뢰와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448m)와 함께 6·8공구 랜드마크 타워의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을 이르면 올해 마무리해 공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나 우선 청라시티타워 용역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용역 예산이 해결되지 않았고 청라시티타워와 랜드마크 타워 사업 진척 속도가 달라 랜드마크 타워 쪽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6·8공구 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선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정책 변화를 살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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