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있지만… 의료인 폭행, 솜방망이 처벌 여전

고건 2025. 7.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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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제도에도 ‘양형 미미’
‘1천만원 이하 벌금’ 선고 다수
강력범죄 사건은 되레 늘기도

/경인일보DB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인 ‘임세원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의료인 대상 폭행·강력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의 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A씨는 지난해 6월 병원 간호사 2명을 폭행했다. 투석 치료를 받던 A씨는 “아프니까 빨리 바늘 빼라”고 소리치며 간호사들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들은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A씨는 같은달 화성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도 폭행했다.

두 차례의 폭행에도 수원지법은 최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23년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B씨는 촬영된 방사선 사진 기록을 확인하고 있던 의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은 내리지 않았다.

임세원법은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 의해 피살된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의료법이다. 2019년 4월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의료진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 보호라는 개정 취지와 달리 실제 양형 기준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의료인 대상 폭행 사건도 크게 줄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와 폭력범죄는 각각 377건, 1천793건으로, 2022년(353건, 1천823건)에 비해 살인과 살인미수, 강도 등 강력범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병원에서 근무 중인 5년 차 간호사 이모(29)씨는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흉기가 될 수 있는 각종 의료기구가 가득한 환경에서 일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 폭행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서 처벌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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