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 일할 기회 달라”…‘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눈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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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7일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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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처럼 징역 6개월 구형…“재산심사 적발 회피 목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7일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에서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눈물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심사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입에 사용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닉된 재산을 알지 못해 아무런 소명 요구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법령상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이 재판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엄격히 따지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적극적인 허위 증거 조작·제출’이라며 항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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