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김성훈 前차장 파면 의결…필요 절차 진행"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5. 7.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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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1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징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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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범죄혐의는 수사 진행 고려해 징계에 불포함
지난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오른쪽). 황진환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징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쇄신을 통해 국가전문경호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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