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 주식 못팔겠다’ 유병호, 또 백지신탁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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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후 사들인 부인의 주식이 또 문제 돼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유 감사위원의 부인은 씨티엑스 주식 일부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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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후 사들인 부인의 주식이 또 문제 돼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주식은 유 감사위원 부인이 지난해 4월12일 취득한 제약회사 씨티엑스(CTX) 1600만원어치(3207주)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씨티엑스가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유 감사위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지난해 11월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3천만원을 초과해 갖고 있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유 감사위원의 부인은 씨티엑스 주식 일부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그러자 유 감사위원은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관련성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부인이 보유한 한 바이오 기업의 8억2천만원가량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에도 불복해 2022년 12월 취소 소송을 내고 패소가 확정된 뒤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또 낸 것이다. 유 감사위원은 이번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3월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유 감사위원)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지니는 가치의 중대성을 고려해보면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유 감사위원이 새로 낸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은 18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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