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현대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부산 남구에서 싼타페 차량에 아내와 딸, 손자 둘을 태우고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컨테이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를 제외하고 차량에 탄 가족 4명이 숨졌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가족들은 차량의 고압연료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연료가 누출되면서 급발진이 일어났다며 2017년 현대차와 고압연료펌프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누출된 경유가 엔진 내부로 들어갔고 엔진오일에 섞여 연소실로 유입되면서 급발진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5년 만인 2022년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차량·부품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볼트가 풀려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한 결과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자동차 엔진 등에 이상 현상이 있었더라도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았다면 제동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착오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가족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거나 사고 당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1·2심과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부품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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