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국가가 입양 책임"…새 입양법 시행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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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집에서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끝내 숨진 16개월 정인이, 학대한 양어머니는 징역 35년, 양부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맡아 왔던 아동 입양 체계가, 모레부턴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건 지자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 심사와 사후관리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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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집에서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끝내 숨진 16개월 정인이, 학대한 양어머니는 징역 35년, 양부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맡아 왔던 아동 입양 체계가, 모레부턴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하는 건 지자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 심사와 사후관리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또, 입양이 결정되면 1년간 복지부와 지자체가 정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에 한해 국제 입양을 추진하는데, 가정법원 입양 허가가 확정된 후,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에서 아동적응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현재 입양기관들이 보관한 기록물을 이관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신원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 입양인 367명을 조사한 결과 최소 56명이 허위 입양 기록, 아동 바꿔치기 등 인권침해를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이런 일의 책임을 져야 할 민간 입양기관이 모든 자료를 정부로 완전히 이관할지, 의구심이 크다며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서빈/입양기록 긴급행동 공동대표 : 아동의 신원 바꿔치기로 뒤바뀐 자료가 식별 불가능하게 전달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입양인들에게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기록물 임시 서고로 경기도 고양의 쿠팡 냉동창고 건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선, 기록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안전한 입양 기록관을 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장훈경, 영상취재: 최준식, 영상편집: 원형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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