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휴대폰 지원금 상한 없어져

차민아 2025. 7. 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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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지만 보조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된 후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종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때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가 위원장 외에 위원들이 없어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 기간 방통위의 행정지도나 통신사·유통점의 자율 규제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불비에 따라 위반 시 제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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