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폭염 휴식시간 구체적 지침 마련 촉구

안지산 기자 2025. 7.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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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폭염 작업자 휴식시간 부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시행하면서도 구체적 시행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20분 휴식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결정하지 않고, 체감 온도 측정 시기조차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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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17일 성명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체감온도 측정방법 등 상세해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폭염 작업자 휴식시간 부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사업장 냉방 대책·체감 온도 33도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세부적인 시행 방법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시행하면서도 구체적 시행 방법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20분 휴식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결정하지 않고, 체감 온도 측정 시기조차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들이 쉬고 싶어도 회사에서 무급 휴식을 부여한다면, 노동자들은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라며 "측정 시간 역시 사업주 임의대로 정한다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당장 휴식시간 20분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측정 시간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