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대리신청시 등·초본 수수료 면제
이민주 기자 2025. 7. 17. 18:40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무인발급기·창구 모두 포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7일 소비쿠폰 대리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준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본인, 세대원,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주민등록법상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로 한정된다.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도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발급은 무료였지만,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이 부과돼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 별도 서류 없이도 대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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