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李정부 기조에 美 안도했다 들어…8·1까지 관세협상, 트럼프 APEC 방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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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25%) 유예 만료일(8월 1일)까지 2주 내로 한·미 간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조현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협상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어렵지만 우리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와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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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8월1일까지 관세협상 가능하다 봐…취임땐 다음주라도 방미”
“美 만족시켜주고 우리 강점 잘 활용해야”…패키지딜에도 긍정
“경주 APEC 때 트럼프 참석 가능성 높아, 李와 양자회담 계획”
“개인적으로 美서 ‘李정부 안미경중 아니라서 안도’ 메시지 들어”
中전승절 李 참석여부 “확답 못해” 北엔 “敵 변할 수 있는 위협”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25%) 유예 만료일(8월 1일)까지 2주 내로 한·미 간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10월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조현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협상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고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어렵지만 우리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와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한에 종속된 건 한국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취지의 지적엔 “그게(협상 여건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응도 보고, 미국 정부 안에서의 논의 동향도 봐가면서 긴밀하게 협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만족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는 등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미 협상에서 외교장관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고 취임한다면 다음주라도, 또는 가장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방미에서 제기한 통상·안보 ‘패키지 딜’에 대해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 협상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APEC 회의 참석 전망’을 묻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밝힐 수 없는 근거도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APEC 회원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21개국이다.
동맹 간 협력 기대감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미국이) ‘새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구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도 아니구나’란 것에 안도한단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9월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묻자 그는 “지금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참석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논쟁의 경우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강력한 항의와 적절한 조치 등 여러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정권에 관해선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적으로 변한 사례’를 묻자 “6·25 동란”이라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 운용에 대해선 대북 억제태세에서의 중요도를 언급하면서도 “2018년(훈련 연기)에 봤듯 한미 간 합의에 의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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