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41년 구금’ 레바논 공산주의 활동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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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감옥에 40년 이상 수감됐던 레바논 공산주의 활동가가 석방된다.
17일(현지 시각) 프랑스 르몽드는 이날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조르주 이브라힘 압달라(74)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압달라는 1999년부터 석방 가석방 자격을 얻어 가석방을 신청했다.
이후 프랑스 반테러검찰청의 항소로 판결 효력이 정지됐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의 석방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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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감옥에 40년 이상 수감됐던 레바논 공산주의 활동가가 석방된다.
17일(현지 시각) 프랑스 르몽드는 이날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조르주 이브라힘 압달라(74)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거쳐 그를 조건부 석방하고 오는 25일 레바논으로 추방하라고 했다. 압달라는 레바논 태생으로 공산주의 계열 레바논 혁명무장조직(FARL)을 설립한 인물이다.
그는 1984년 전 미국 영사 로버트 옴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1982년 파리에서 미 육군 무관 찰스 로버트 레이와 주프랑스 이스라엘 대사관의 야코프 바르시만토프 서기관을 암살한 혐의가 더해져, 1987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압달라는 이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자신의 조직이 이들을 암살한 건 “이스라엘·미국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압달라는 1999년부터 석방 가석방 자격을 얻어 가석방을 신청했다.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2024년 11월에야 법원은 그의 12번째 가석방 신청을 심리한 끝에 그의 구금 기간이 범죄에 견줘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법원은 “고령 구금자”인 압달라가 더이상 “공공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프랑스 반테러검찰청의 항소로 판결 효력이 정지됐지만,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의 석방이 최종 확정됐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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