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안전운임제 다시 ‘3년 일몰’로 부활?… 노동계, 온전 도입 촉구

화물운반 노동의 적정운임 보장을 위해 과거 도입됐다가 사라진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을 두고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행 3년 후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일몰제’가 적용된 탓이다. 노동자들은 일터의 안전을 위해 일몰 없는 온전한 안전운임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운송 거리당 적정운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지난 정부에서 일몰로 폐기됐다. 이후 화물노동자들은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에도 3년 일몰제가 적용된 점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던 국민의힘과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일몰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일몰 기한인 3년 내 안전운임제 연장 등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전운임제의 온전한 도입을 염원해온 화물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몰고 있는 김모(50)씨는 “지난 정부에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로 폐기된 이후 3년 사이 운임이 20% 정도 깎인 데다, 불황여파로 일감마저 줄어든 상황”라며 “새 정부가 공약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줄 걸로 기대했는데 결과가 착잡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일몰제 도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화주(운송사에 일감을 주는 쪽)와 운송사들은 이미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전부터 취지가 무력화된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의 온전한 도입과 확대를 통해 노동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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