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재판 멋대로 거부 윤석열, 언제까지 용인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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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강제구인에도 두차례나 막무가내로 버텼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출석 사유는 하나같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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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강제구인에도 두차례나 막무가내로 버텼다. 이쯤 되면 수사든 재판이든 모든 법 절차를 제멋대로 농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좌시한다면 형사사법 질서 자체가 무너져내리게 된다. 그 책임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법원과 법집행 기관 모두에 돌아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출석 사유는 하나같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며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도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는 참석한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신이 내키는 절차에는 응하면서 내키지 않는 절차는 거부하겠다는 심산 아닌가.
또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 심지어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뻗대고 있다. 특검의 공소 유지는 특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도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고 했다. 별도의 법 절차로 다룰 문제를 핑계 삼아 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다. 피고인을 구속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검 쪽이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출석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하는 데 그쳤다.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이 무산된 뒤 옥중 편지를 써 특검의 접견금지 조처를 비난했다. 편지에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분간조차 못 하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 알량한 법기술을 동원하고 극우 세력에 호소해 궁지를 모면할 생각밖에 없는 듯하다. 이런 잔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의 준엄함을 통해 깨닫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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