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싱크홀…사고 보상은 누가?

김예빈 기자 2025. 7.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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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차 보험'…보험 없다면 관계 기관에 배상 청구
주체따라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인천시·군·구 등 다양
후유장해 발생시 '인천 시민안전보험'서 보장 받을 수도
8일 인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 2025.7.8 [사진 = 연합뉴스]

[앵커]

요즘 인천 곳곳에서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탄 차량이 싱크홀에 빠졌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절차를 김예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최근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지난 8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가로 2미터, 세로 1.5미터, 깊이 2.5미터의 규모로, 사람은 물론 차량이 빠질 만큼 큼지막했습니다.

평범한 출근길, 갑자기 내 차량이 싱크홀에 빠진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 보험'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손해 배상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입돼 있지 않다면,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 주체는 도로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합니다.

시내 일반도로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이면 인천시, 그 이하면 각 군·구가 맡습니다.

또, 사고 원인에 따라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노후된 포장도로로 인한 사고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각 군·구 도로과, 상·하수도 파열이 원인이라면 상수도사업본부와 군·구 하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관할 지자체나 기관에 배상을 요청하면, 이들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고, 공제회는 손해사정사 판단을 거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엔 '인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국가배상법에 각 군구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돕도록 돼 있어 관할 군·구청에 문의하면 도움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평구 도로과 관계자 : 배상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국가배상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저희가 신청을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피해자는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 견적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싱크홀 사고.

배상과 지원에 앞서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인방송 김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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