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사라진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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