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페이백' 가능…"지원금 많이 줘도 문제 없다"
시행령 미비 지적에 "제재 어려움 있지만 전기통신법 통해 규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되면서 기존에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됐던 '페이백' 형태의 지원금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유통 채널별 차등 지원금의 경우 '이용자 차별' 여부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기자실에서 단통법 폐지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과 이통사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이른바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입법 취지와 다르게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사게 됐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불법' 딱지가 붙었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당시 유통점에서 이면 계약을 통해 음성적으로 현금을 돌려주던 페이백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얼마까지 지원금을 줄지는 사업자의 자율 영역"이라며 "단말기 출고가 기준으로 지원금이나 추가 지원금이 정해질 거 같다"며 "페이백도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지 않는다. 지원금 관련 사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고,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정보가 제공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통점마다 지원금 정책이 다르게 제공되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 문제의 경우 이용자 차별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갈린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유지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건 문제가 안 된다"며 "과도한 이용자 차별이 심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거고, 판매할 때 불완전 판매가 없도록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와 유통점, 이용자 간 쌍방이 계약에 동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당한 위약금,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지는 일종의 유통 채널 간 차별이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건 바람직하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이용자 간 나타날 수 있는 차별과 이용자 간 차별을 유도하는 장려금 정책과 차별의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규제 사항이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기긴 했지만,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 형태다.
현재 위원장 1인 체제인 방통위는 조직 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당분간 상임위원 임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을 의결할 전체회의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위반 시 제재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동통신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고 이와 별개로 매주 2회 정도 이통 3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통법 폐지 시행 관련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행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서 문제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섬세한 계약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실제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시행령은 의결되지 않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로 포괄할 수 있는지 살펴 보고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MVNO)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연말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당한 경쟁을 들여다볼 거고, 알뜰폰 관계자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Ktiger@news1.kr
<용어설명>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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