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게이트 ⑧ 카카오모빌리티, '집사 투자' 책임자에 갑질 면죄부

심인보 2025. 7.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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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내부에서 벌어진 수상한 일은 또 있다. IMS 투자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경영진이 징계를 흐지부지 무마해 준 것이다. 이 실무 책임자가 회사의 중요한 비밀, 즉 IMS 투자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 투자 실무 책임자, 올 3월 퇴사

김건희 집사 김 씨가 지분을 갖고 있던 벤처기업 IMS에 투자한 것은 명목상 ‘오아시스 제3호 제이디 신기술조합’이라는 투자 조합이다. 돈을 집어 넣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은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오아시스 제3호 제이디 신기술조합의 조합 규약에는 각 조합원, 즉 투자한 회사들의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박 모 씨였다. 박 씨는 투자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 담당 부사장으로, IMS 투자와 관련한 최고 실무 책임자였다. 

뉴스타파는 취재 초기 박 씨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이미 퇴사한 상태라는 정보를 들었다. 퇴사한 상태라면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IMS 투자 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명함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퇴사의 배경.. 직장 내 괴롭힘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박 전 부사장이 답변을 하지 않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뉴스타파는 카카오모빌리티 안팎 여러 사람의 증언을 조합해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사건은 2024년 11월에 터졌다.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에 입사한 박 부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언어 폭력을 행사해왔는데, 그날 박 부사장의 고성을 견디다 못한 한 부하 직원이 경련과 호흡 곤란 증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당장 사내 인사팀의 조사가 시작됐다.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이들은 박 부사장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치, 즉 인력 재배치나 징계 더 나아가 해고 등의 조치가 필요해졌다. 

2025년 2월, 카카오 모빌리티 경영진은박 부사장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두 차례 열었다. 위원장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였다. 

흐지부지된 징계와 흉흉한 소문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류긍선 대표가 징계 결정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박 부사장이 3월 초 퇴사를 선언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가해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당연히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박 부사장의 실제 퇴사일은 3월 말이었다. 퇴사할 때까지는 한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한 달 사이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의 퇴사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내부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았다. 

박 부사장이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한 것은 그가 회사의 투자와 관련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 심지어 경영진이 박 부사장의 다음 직장을 알아봐 줬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한다. 지난 5월 뉴스타파가 김건희 집사 게이트를 보도하고 난 뒤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다. 

뉴스타파는 박 부사장에게 연락해 혹시 IMS 투자 건 등 민감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징계를 면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물었지만 박 부사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특혜 아니다” vs 노동부 “고의 해태 확인시 과태료 사항”

카카오모빌리티는 뉴스타파 질의에 “퇴사로 인해 근로 관계가 소멸하면 회사의 징계권 역시 소멸된다”면서 박 부사장의 퇴사로 징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인사상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고용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퇴직했다고 해서 조사나 조치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비추어 조치를 고의로 해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답변했다.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IMS 투자 실무를 총괄했던 박 부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뉴스타파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이같은 고용노동부 답변을 전하며 여전히 박 부사장에 대한 인사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냐고 다시 물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심인보 inb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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