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얹어드려요" 성지서 차비폰 외쳐도 합법…이번엔 호갱 탈출?
구체적인 차별기준 없어, 초기 시장 혼란 예상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며 일반 대리점보다 많은 추가지원금을 주는 '성지' 판매점이나, '0원폰'을 넘어 단말기 출고가를 뛰어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영업이 가능해진다. 음지에서 이뤄졌던 초과지원금과 '차비폰'(차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주는 단말기)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이통사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보격차에 따른 '호갱(호구+고객)' 증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대상 '부당한 차별'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기준이 명확지 않아 초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올스톱'돼 위반사업자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은 크게 4가지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의무 폐지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금지 폐지 △요금 25% 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통점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점 등이다. 다만 이통사는 이용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기존처럼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현 공시지원금) 규모를 게시하기로 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에서 일반 대리점보다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위법이었던 성지가 양지화된 것이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요금할인을 모두 더해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거나 현금 페이백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고가의 지원금을 주며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건 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의 1~3%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이용자 차별로 볼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을 아꼈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지원금 차별기준을 담은 종합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전문가, 이통3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가입자가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했다. 그러나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이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이통3사가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강제할 방안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어려운 점은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준해서 이통3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이와 별개로 매주 2회 이통3사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시장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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